2020년 우울증치료관리비지원 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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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
- 작성일 20-02-24 09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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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안내해드립니다.
<우울증 치료비 지원 안내>
1. 지원내용
* 지원대상 :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
* 지원내역 : 우울증 진단,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
* 기 간 : 2020년 1월 ~ 예산소진 시 까지(소급적용 가능)
* 지원금액 : 월2만원(본인부담금) *년간 1인/24만원까지
* 신청장소 :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
* 지원신청일 기준 :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‘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’를 제출한 날
2. 지원대상자 구비서류
① 지원신청서 1부(센터에서 작성)
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(센터에서 작성)
③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④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(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)
⑤ 진료비영수증, 우울증 치료 및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각 1부
3.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
*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지원
- 지역기준 : 관내 지역주민(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)
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
※ 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관련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)
※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외
* 환자본인 신청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
- 자원봉사자, 방문간호사, 의료기관,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, 다만 치료비 지급은 환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함
<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>
주소 :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5번길 16(강서초등학교 후문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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