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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안내(기준 변경)

게시글 작성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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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작성일 19-01-18 10:00
  • 조회수 856
  • 댓글수 0

게시글 본문

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 

<우울증 치료비 지원 안내>
1. 지원내용
 * 지원대상 :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
 * 지원내역 : 우울증 진단,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
 * 기      간 : 2019년 1월 ~ 예산소진 시 까지
 * 지원금액 : 월2만원(본인부담금) *년간 1인/24만원까지
 * 신청장소 :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
 * 지원신청일 기준 : 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‘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’를 제출한  날

 

2. 지원대상자 구비서류
  ① 지원신청서 1부(센터에서 작성)
 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(센터에서 작성)
  ③ 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  ④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(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)
  ⑤ 우울증 치료 및 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

 

3.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
 * 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지원 
  - 지역기준 : 관내 지역주민(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)
  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

※ 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관련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)
※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외

 

환자본인 신청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
  - 자원봉사자, 방문간호사, 의료기관,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, 다만 치료비 지급은 환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함

 

<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>
주소 :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5번길 16(강서초등학교 후문위치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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